“주가조작 2배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검찰 수사 후 부과 - 경향신문

 人参与 | 时间:2023-12-04 07:40:14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씨(구속)가 지난 6월11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 등을 포함하고, 총비용은 수수료·거래세 등 매매 과정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불공정거래 중에 제3자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각각의 영향력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기준도 만들었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행위에 참여하라고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시점은 검찰에서 범죄혐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수사가 1년을 넘었다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7월18일 공포됐고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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